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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대표이사 주식 장내매각으로 불거진 시장 우려...잠재울 수 있을까?

이오플로우㈜가 최근 대표이사의  주식 장내매각으로  인한 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재진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혀,시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재진 사장은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주식 장내매각 관련한 시장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들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진 대표는 "메드트로닉사와의 계약에 의해 최근 회사나 본인 주식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일련 의 시장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것이다.

또  "본인 보유 주식 중 일부가 장내 매각된 것은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고, 잔여 대출 100억원에 대해서는 대환을 포함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가 세계에 단 2개 밖에 없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회사라는 점이나 제품의 대규모 생산에 대한 기반도 갖춰진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품 판매도 개시되지 않았던 2020년 상장당시와 비교하면 기업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 11월초에 정식으로 미국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소 (Appeal to Preliminary Injunction)를 미국 법률대리인인 Cooley LLP를 통하여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Trial)에도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가처분에 대한 항소는 경쟁사가 있는 마사추세츠 주가 아닌, 연방정부 법원에서 3인의 판사가 법리 위주로 검토를 하게 되므로 소송을 제기한 인슐렛사가 스스로 주장하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전직 인슐렛 임직원들이 당사의 이오패치 개발에 인슐렛이 주장하는 어떤 영업비밀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충분치 않은 점, 그리고 인슐렛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본 소송에서는 당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했음을 많은 증빙자료들을 통해 밝혀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통상적으로 판매금지 없이 손해배상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므로, 당연히 승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악의 경우에도 판매금지 없이 손해배상을 최소화하는, 잘 지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본 소송에서도 당사가 일회용 웨어러블 펌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인 구동부에 대한 다툼은 아예 없고, 부차적인 기능들에 대한 시비여서 이러한 부분을 피해서 개발되고 있는 신제품은 해당 소송과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하며, 따라서 장기적인 회사의 발전과 비전에 근본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 및 메드트로닉사와의 M&A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로  입장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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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