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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메디, ‘2023 제이앤피메디 커넥트’ 성료..

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주관으로 개최된 국내 최대 디지털 임상시험 심포지엄 ‘2023 제이앤피메디 커넥트(JNPMEDI Connect)’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제이앤피메디 커넥트는 ‘기술 중심 임상시험을 주제로지난 2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행사에는 국내 제약사바이오벤처대학병원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 제약·바이오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고문의 축사와 LSK글로벌PS 이영작 대표의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다이후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박인석 이사장메디라마 문한림 대표연세대학교 송시영 교수대한항암요법연구회 장대영 회장 등 국내 임상 분야 대표 인사들이 좌장으로 자리한 총 4개의 세션이 진행됐으며현장에서는 차세대 임상시험의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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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