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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이노시스 인수 ... 시너지 효과는?

정형외과 의료기기 강점 ‘이노시스’ 지분 23.54% 확보
척추 및 정형외과 통합 솔루션 확보로 경쟁력 높아져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이노시스(대표이사 차현일)의 지분 23.54%(스마트솔루션즈 17.75% 및 제이스페이스홀딩스 5.79%)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11월 30일 이노시스 본사에서 진행된 본 계약 체결식에는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와 정주미 최고운영책임자 외 관계자 2인과 스마트솔루션즈, 제이스페이스홀딩스 및 이노시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노시스는 1997년 설립되어 척추 고정장치 및 금속 임플란트 등 정형외과용 수술에 쓰이는 치료재료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통의 국내 1세대 정형 임플란트 기업으로 꼽힌다.

현재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판매 중인 척추 고정 나사 시스템(Spinal Fixation Screw System)과 세계 최초 미세 전극을 이용한 방향 제어용 척추 통증 치료기기 ‘엘디스크(L’DISQ)’, 생체흡수성 마그네슘 합금인 리조멧(Resomet) 소재의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노시스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은 412억 원 수준으로, 양사 간 사업 연계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시지바이오는 바이오 융합 의료기기인 골대체재 노보시스(NOVOSIS), 생체활성 유리 세라믹인 BGS-7 기반의 경추 케이지 노보맥스(NOVOMAX) 등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척추 및 정형외과 의료기기들을 개발해 왔다. 이번 이노시스 인수로 정형 임플란트 분야의 종합적 연구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바이오와 임플란트 사업 영역 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척추 통증 치료기기 엘디스크, 척추 고정장치, 골절 고정장치를 포함한 이노시스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확보해, 시지바이오의 바이오 기술 기반 포트폴리오와 함께 새로운 척추 및 정형외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노시스의 생산 공장은 cGMP(미국의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과 과거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료기기 기업인 짐머 바이오메트(Zimmer Biomet)의 제품을 생산했을 정도의 글로벌 톱 수준의 생산 전초기지를 가지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지바이오는 2006년 설립되어 자체 개발한 바이오 소재를 접목한 국내 최초의 인공뼈 ‘본그로스(Bongros)-HA’의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골대체재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뼈·척추, 외과, 상처, 미용성형, 중재의학 등으로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며 재생의료 전문기업으로 도약해 왔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미국, 베트남에 각각 현지 법인을 두고 있으며,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은 약 1,297억 원이다.

올해 3월부터는 미국 현지 법인 시지메디텍(CG MedTech)을 중심으로 미국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조직은행연합회(AATB) 인증을 획득한 인체조직(뼈·피부) 제품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한 척추교정용 임플란트 및 수술 기구인 어드밴스드 럼픽스(Advanced LumFix Spinal Fixation System)의 미국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 골형성 단백질(rhBMP-2) 탑재 골대체재 노보시스(NOVOSIS)는 미국 FDA 허가를 위한 현지 임상을 준비 중이다.

향후 시지바이오는 두 회사 간의 강력한 시너지를 성장 원동력 삼아,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투자와 혁신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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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