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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이앤피메디-아방스 클리니컬, MOU

제이앤피메디(JNPMEDI, 대표 정권호)는 호주 소재의 글로벌 임상수탁기관(CRO) 아방스 클리니컬(Avance Clinical, 대표 Yvonne Lungershausen)과 상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일 호주 애들레이드에 위치한 아방스 클리니컬 글로벌 HQ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제이앤피메디 이재현 이사와 아방스 클리니컬 Yvonne Lungershausen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각 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임상시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방스 클리니컬이 보유한 호주, 뉴질랜드, 북미 등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풀서비스 CRO 역량과 제이앤피메디가 보유한 의료 데이터 플랫폼 ‘메이븐 클리니컬 클라우드(Maven Clinical Cloud)’의 기술 인프라를 접목하여 상호 간 시너지로 글로벌 임상시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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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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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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