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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출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질병관리청장 주재)」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합동대책반은 최근 유행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발생 상황 공유와 함께 소아진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 듣고, 병상과 치료제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호흡기 감염병 유행대비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행 증가시, 환자 발생상황을 대국민, 지자체, 의료계에 주간 단위로 공개하여 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중증 내성환자 발생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진료지침(가제)」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합동대책반은 유행증가에 대비한 항생제 내성현황 지속 분석, 중증 내성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항생제) 사용기준을 검토하고,

  또한,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소아 병상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령기 연령대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특성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통하여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해 치료제와 병상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밀집된 공간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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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