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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바스프와 30년 파트너십... ‘Longest Partnership’ 선정

바스프와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K-뷰티 발전 이끌어 ··· BASF와 협력으로 아시아의 중심에서 퍼스널케어 산업 성장 주도할 것 -



화장품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지난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BASF Personal Care Distributor Conference에 참석, 30여 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BASF Valued Partner Award, Longest Partnership’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BASF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Personal Care Distributor들이 모여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퍼스널케어 사업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1위 독일 종합화학기업인 바스프는 퍼스널 케어 원료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대봉엘에스와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바스프 퍼스널케어 부문의 한국 공식 대리점으로 30년 이상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글로벌 네트워크, 트렌드, 마케팅 전략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바스프가 보유한 선진 기술을 응용해 신제형 기술 가이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협업 프로모션과 고품질 원료 제공으로 K뷰티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왔다.

한편 개인의 건강과 편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민텔에 따르면 2024년 퍼스널케어 시장은 전년 대비 6.7% 성장한 약 1,8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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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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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