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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바이오텍, 기술 및 지분 투자로 차익 기대...카나리아바이오 주식 112만주 배당 취득

애드바이오텍(179530, 대표이사 정홍걸)이 기술 및 지분 투자로 카나리아바이오 주식을 취득하면서 차익이 기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기술양수도 대가로 배당 받은 카나리아바이오엠 전환사채 중 약 29억원에 해당하는 분량을 카나리아바이오 주식 112만주로 교환함으로써 투자대금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애드바이오텍은 인체 항체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2013년 캐나다 항암치료제 개발사인 퀘스트파마텍에 약 29억원(지분 투자 7억원 포함)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난소암치료제 ‘오레고보맙’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바이오 시장 투자가 활성화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 가치를 예측해 과감하게 임상 2b상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이후 퀘스트파마텍은 바이오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 ‘온코퀘스트’를 설립했으며, 온코퀘스트의 바이오 부문 무형자산이 기술양수도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카나리아바이오가 기술을 양수해 난소암치료제 ‘오레고보맙’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애드바이오텍은 온코퀘스트 주주로서 기술양수도 대가로 배당 받은 114억원에 해당하는 카나리아바이오엠 전환사채를 2022년 10월 직접 수령했다. 해당 전환사채에는 상환권, 전환권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애드바이오텍은 해당 매도청구권을 발동해 2022년 11월 일부 전환사채(약 22억원)를 카나리아바이오 주식 23만여주(무상증자 전)와 상계해 수령하게 되었다. 해당 분량을 2023년 6월까지 전량 매도해 약 40억원을 취득했다. 이번에는 잔여 전환사채 중 약 29억원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와 카나리아바이오 주식 112만주를 상계해 수령함으로써 약 62억원(18일 종가기준) 가치의 투자대금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전환사채 금액은 약 63억원이며 이 또한 조만간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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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