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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바이오, LCB84(TROP2-ADC) 기술이전 체결

단독개발 권리행사금 포함 최대 총 $1.7B (약 2조 2,400억원) 규모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141080KS, 이하 ‘레고켐바이오’)는 12월 26일,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 바이오텍(Janssen Biotech, Inc., 이하 ‘얀센’)과 LCB84(Trop2-ADC)의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레고켐바이오는 얀센에 LCB84의 전세계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레고켐바이오는 선급금 1억불(약 1,300억원)과 단독개발 권리행사금 2억불(약 2,600억원) 그리고 개발, 허가 및 상업화의 경우 발생하는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하여 최대 17억불(약 2조2,400억원) 및 순매출 발생에 따라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받게 된다. 양사는 현재 진행중인 1/2상 임상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단독개발 권리행사 이후에는 얀센이 전적으로 임상개발 및 상업화를 책임지게 된다.

-총계약금액 및 선급금 순위(반환, 복수물질, 플랫폼 기술이전 제외)
(위표는 레고켐바이오가 자체 조사한 참고자료)

LCB84는 레고켐바이오의 차세대 ADC플랫폼기술과 메디테라니아로부터 기술도입한 Trop2항체가 적용된ADC약물로서 최근 미국에서 임상1/2상에 진입하였으며, 다른 경쟁약물과 달리 암세포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잘린 형태의 Trop2항원을 타깃한다는 차별점을 갖는다.  전임상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암종에 걸쳐 차별화된 안전성 및 효능데이터를 보여주어 Trop-2 ADC로서 LCB84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레고켐바이오의 김용주 대표이사는 “레고켐의 첫 단독임상개발 ADC약물인 LCB84에 대해 얀센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지속해서 글로벌 임상개발 역량 강화 및 후속 ADC프로그램들의 임상단계 진입을 가속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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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