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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노바이오, 황반변성 치료제 (BBRP11001) 신약 물질 특허 등록 완료

베노티앤알(코스닥상장사, 206400)의 계열회사 베노바이오는 후성유전학 기반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관련 특허권 2개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명:BET 단백질을 저해하는 신규한 카르복스아마이드 리독스 유도체 및 이를 이용한 안과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Novel carboxamide redox derivative of inhibiting BET protein and composition for preventing and treating ophthalmic diseases using the same) (출원번호:10-2022-0130737,10-2022-0130738)) 

베노바이오 관계자에 따르면, 본 특허등록은 현재 개발중인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며, 임상을 시작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BBRP11001)의 개발 및 기술수출에도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을 호주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임상시험계획서는 제출한 상태다.  

황반변성은 황반이라는 부위에 변성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황반은 망막의 중앙에 상이 맺히는 부분으로 시세포가 밀집돼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황반변성이 생기면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되는데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황반변성을 앓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105억 2000만 달러(약 14조원) 규모에서 2030년 179억 달러(약 2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노바이오 관계자는 황반변성치료제 후보물질BBRP11001은 혈관생성 및 염증 억제의 이중치료효과 뿐 아니라 반감기가 우수한 것으로 비임상실험 결과 확인됐다며 기존 항체의약품 치료제 대비 황반변성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제 투여주기의 개선, 제형 확장성 등 강점이 많아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개별국가에 대한 특허 등록을 진행해서 글로벌 특허권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독자적인 후성유전학 조절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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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