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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의.약계 현안 산적...逆境至用으로 도전과 성장 이뤄지길 '희망'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고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약가 문제로 인해 제약 업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의료계가 더욱 발전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고 함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또한, 제약 업계의 발전을 위해 약가 문제에 대한 주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열정이 보답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메디팜헬스뉴스는 앞으로도 의료계 동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의료진들과 독자 여러분을 지지해 나갈 것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1

메디팜헬스뉴스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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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