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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전문병원 시대 열린다... 올해 상반기 첫 삽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1월 입찰공고, 상반기 착공 및 ’26년 완공 예정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은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에 대한 입찰공고를 1월 11일부터 진행하여 올해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규모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대응을 위해 지정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이 5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예정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가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공모를 통해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지정(’17 년 8월) 되었고 금번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건립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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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