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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미국 화장품 최신 규정...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설명회 개최

미 FDA 공무원이 일기쉽게 설명,지난해 양측 처장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하여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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