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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딥바이오, 이수현 신임 CFO 선임

딥바이오가 삼일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이자 다수의 성공적인 IPO경험이 있는 이수현 이사를 신임 CFO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수현 신임 CFO는 딥바이오에서 ▲투자유치▲기술특례상장, ▲성장전략을 주관한다. 이를 계기로 딥바이오는 오는 25년도로 예정된 IPO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회사 성장속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수현 신임 CFO는 17년동안 삼일회계법인 TS-FAS본부와 삼성증권 IPO팀 등에서 IPO, M&A, 경영기획 등의 업무 경험을 쌓아온 재무전문 공인회계사이다. 

또한 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의 전략기획팀 소속으로 투자유치와 M&A인수, IPO 준비를 해 왔으며, 반도체장비기업 에이치피에스피의 CFO로서 성공적인 IPO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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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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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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