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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시 알아야 할 4가지

코는 얼굴 중앙에 위치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눈만큼 성형 수요가 높은 부위다.

코 성형 수술은 ‘코 수술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재수술을 고려하는 사람이 많은 수술 중 하나다. 코 재수술을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처음 수술한 코 모양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바뀐 코 성형 트렌드를 좇는 경우도 있고, 염증 및 구축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해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코는 재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첫 수술 때 전문 의료진과 꼼꼼하게 상담하면서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노바기 성형외과가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코 수술 전 꼭 확인해야 할 알짜배기 체크리스트를 공유한다.

V 체크1.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코 모양을 파악하라!
코 수술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코의 모양이다. 크게 직선코, 반버선코, 직반버선코 등으로 나뉜다. 쭉 뻗은 직선코 라인은 남성들이, 부드럽게 코 끝이 살짝 올라간 직반버선코 라인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유행을 좇거나 코 높이를 욕심내기보다 원래의 코 모양과 얼굴 비율을 고려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코 라인을 찾는 것이 좋다.

V 체크2. 보형물에 답은 없다. 내 코 상태 파악이 먼저!
알려져 있는 종류가 많은 만큼 보형물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다. 실리콘, 고어텍스와 같은 인공 보형물과 귀연골, 비중격연골, 자가진피와 같은 자가조직으로 크게 2가지 보형물을 사용한다. 자가조직은 몸의 일부를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지만 흡수 등으로 인해 모양이 변할 수 있다.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면 본래의 코 모양, 코의 비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적합한 보형물이 다르기 때문에 코 상태를 잘 분석한 후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V 체크3. 개방 vs 비개방 장단점 고려하기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또는 기대하는 결과물이 어떠한지에 따라 수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코 수술의 접근법은 개방, 비개방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비주라인의 절개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콧구멍 안으로 절개하는 방식은 같다. 비개방 방식으로 수술할 경우 겉으로 보이는 흉터가 없지만 정교한 수술에는 한계가 있다. 개방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할 경우에는 비개방으로 수술할 때보다 코끝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거나 라인을 매끄럽게 하기에 유리하지만 비주 부위에 절개선이 하얗게 생긴다.

V 체크4. 가격보다 안전!
병원 선택 역시 중요하다. 저렴한 수술 비용을 우선순위로 두기보다 안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의료진이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성형외과전문의인 유기현 원장은 “코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그 모양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의사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환자와 의사가 함께 달라질 코 모양을 그려보며 어떤 재료가 필요할지, 어느 정도 높이로 하는 것이 비율적으로 아름다울지 미리 의논하는 것이 수술 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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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