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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화장품 등록필증 등전자문서로 발급 추진

29일부터 필증, 증명서 등 대상 전자문서 시범운영 실시…3월부터 전면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제조업체 등록필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관리하는 서비스(이하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CGMP 적합업소(㈜나우코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26일 방문해 업계의 규제혁신 등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을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오는 1월 29일부터 ➊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➋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➌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➍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한 2월 19일부터는 ➎CGMP 적합업소 증명서, ➏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등록필증 등이 전자화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를 안내하여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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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유소아 감기약 라인업 구축 감기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 한미약품이 유소아를 위한 해열진통제 라인업을 확대하며 아이들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부모들이 아이의 작은 기침이나 콧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즘, 연령과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감기약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소비자 니즈에 발맞춰 다양한 제형과 연령별 맞춤 해열진통제를 선보이며 유소아 해열진통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기반의 ‘써스펜(복합써스펜좌약·써스펜키즈시럽)’ 시리즈와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맥시부펜(맥시부펜시럽·맥시부키즈시럽)’ 시리즈를 통해 유소아 해열진통제 시장에서 폭넓은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먼저, 한미약품의 써스펜 시리즈는 1976년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한 ‘써스펜 좌약’으로 허가돼 국내 유아용 감기약 시장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1991년 출시된 ‘복합써스펜좌약’은 한미의 레거시 제품이자 유아용 의약품으로, 유소아 해열진통제 시장에서 꾸준한 신뢰를 받아왔다. 복합써스펜좌약은 국내 유일의 해열용 좌약으로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복합써스펜좌약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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