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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소식지 발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글로벌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이하 GHS) 조정사무소」 소식지(이하 뉴스레터)를 발간한다고 2월 2일(금) 밝혔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며 높아진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감 속에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및 국제기구 간 소통과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GHS 조정사무소」 를 지난 2023년 12월 11일 개소하게 되었다.

 GHS 조정사무소 첫 공식 활동인 ‘GHS 조정사무소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조정사무소 활동을 대내외로 알리고, 보건안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회원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활용할 예정이다.
  
소식지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12월에는 연례보고서를 발간하며, 중요한 주제(GHSA 장관급 회의, IHR·팬데믹 조약 등)나 행사가 있을 경우, 추가로 발간하여 주요 소식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창간호에는 ▴소식지 발간사와 축사, ▴「GHS 조정사무소」 개소식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 ▴GHSA 기본계획(Framework) 2028, ▴보건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지난해 5월 수립된 ▴한국의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 등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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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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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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