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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치병 환자의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 되나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인공장기 등을 통해 손상된 세포나 조직·장기를 대체하는 미래 의료 핵심 기술로 기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 근원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의 임상 연구에만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허용하는 규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한 일본․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로 큰 돈을 들여 해외 원정치료에 나섰고, 국내 음성적 시술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정체되어 있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중대·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한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고자 하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이 국내의 우수하고 안전한 의료체계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발전도 획기적으로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시판 후 유사 제도의 중복 운영으로 제약사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해 신약이나 개량신약의 시장 독점권을 종전보다 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로 제약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신약 및 개량신약의 허가 자료를 보호함으로써 제약산업의 R&D 역량이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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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협착증 스텐트 삽입 후 1년 이상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 관행...바뀌나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경과 유준상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서권덕 교수 연구팀은 최근 연구를 통해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의 적정한 기간을 제시했다.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게 주로 시행한다. 스텐트 삽입술 후에는 스텐트 내 혈전증, 허혈성 뇌졸중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포함한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을 권고한다. 이 경우 합병증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출혈 위험은 커진다.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이중 항혈소판제는 관행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다. 이에 연구팀은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를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기간에 따라 구분해 허혈성 뇌졸중 및 주요 출혈(뇌출혈, 수혈을 동반한 장 출혈)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에는 200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기간은 단기(3~6개월), 장기(6개월 이상)로 나누고, 시술 후 3개월부터 15개월 사이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