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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펀, 코스닥 상장 추진… IPO 주관사 하나증권 선정

B2B(기업 간 거래) 서비스 플랫폼 기업 위펀(대표 김헌)이 하나증권을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선정하고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코스닥 상장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설립된 위펀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성장에 필요한 복지와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1위 B2B 서비스 플랫폼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성과 성장성이 폭발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기업의 본업을 제외한 토탈 업무 솔루션’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상담부터 서비스 이용, 통합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해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를 끌어내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작년 1,1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200억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총 누적 투자액은 350억 원에 달한다.

위펀은 하나증권과 IPO 대표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초에는 전국 단위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한 개인 편의점 1위 종합물류회사 ‘우린’을 인수해 탄탄한 전국망 풀필먼트 강화를 시작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 중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B2B에서 더 나아가 B2E로 지속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신뢰도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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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