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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코리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5년 연속 선정

메드트로닉의 한국 현지 법인 메드트로닉코리아가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 Korea(이하 GPTW)가 주관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GPTW는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 등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신뢰 지수를 기반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평가 및 선정하는 글로벌 컨설팅 기관이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조직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9년부터 GPTW의 조사에 참여해왔으며, 올해로 5년 연속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 받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 메드트로닉코리아 구성원들은 ‘자부심’과 ‘존중’ 영역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실제 ‘우리 일터의 구성원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88%)’, ‘나는 필요한 경우 부담 없이 개인휴가를 가질 수 있다(87%)’ 등의 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며,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5년 평균 데이터에서도 자부심과 존중은 5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일터는 일하기 좋은 곳이다”라는 문항에 5년 평균 77.8%의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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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