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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비즈톡스 리페어 크림 출시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의 병의원 화장품 브랜드 브랜드 ‘비즈톡스’가 신제품 리페어 크림을 출시했다.

비즈톡스 리페어 크림은 레이저 시술 후 바르는 사후 케어 크림으로 모이스춰라이징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다.

해당 제품은 부활초와 우레아 성분의 배합을 통해 민감해진 피부에 수분을 충전시켜주고, 판테놀 성분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케어를 돕는다. 더불어 4중 레이어링 (비타민B12, 플라센타, 스쿠알란, 실크 프로테인) 성분을 포함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식약처 인증을 받은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주름과 탄력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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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