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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바이오-서울송도병원, 비대면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MOU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창업기업 ㈜바라바이오(대표 안철우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가 대장항문병원으로 수술과 면역치료로 유명한 서울송도병원과 손을 잡았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메타버스와 AI를 이용한 건강진단 ▲1차 2차 3차 병원과 비대면 의료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바라바이오는 교원창업한 회사로 작년에 딥테크팁스 17억을 삼중음성유방암 CD96 항체 면역항암제 개발 주제로 선정되어 1년차 마일스톤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비대면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해 서울송도병원과 연구 개발 및 사업에 나선다. 

송도병원은 1981년 개원 이후 대장항문 전문진료를 발전해왔으며 대장항문분야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통해 암세포를 치료하는 암 면역치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하는 스마트 의료, 우리 몸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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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