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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턱밑 지방 개선 주사제 ‘벨라콜린’ 출시

자체 제조 공정법 기반 침전물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 경쟁력 확보

LG화학이 국내 에스테틱 고객 대상 턱밑 지방 개선 솔루션을 제시한다.  
18일, LG화학은 그동안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턱밑 지방 개선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며 자체 생산 제품 ‘벨라콜린(성분명; 데옥시콜산(Deoxycholic acid))’을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벨라콜린’은 성인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벨라콜린(Bellacholine)’은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움을 뜻하는 ‘Bella’와 유효성분인 ‘Deoxycholic’, 선 ‘Line’의 합성어로 LG화학은 “또렷한 턱 선, 자신만의 아름다움 재발견”이라는 스토리를 브랜드명에 담아냈다. 

LG화학은 열처리 과정을 추가하는 등 차별화된 원액 제조 공정법을 정립해 침전물 발생 가능성을 낮춘 점이 ‘벨라콜린’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벨라콜린’은 지방 세포막을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지방량을 감소시키며, 콜라겐 합성을 통한 피부 탄력 유지 및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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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