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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트젠-연세대, 근감소증 치료용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 공동연구 논문 발표

근섬유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는 조직 접착성 근육 재생 소재 기술 확

세라트젠(대표 황용순, 이상길)은 지난 18일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조승우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수행한 근육 재생용 생체 소재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저명한 국제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Impact factor: 15.1)’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세라트젠과 연세대 연구팀은 근섬유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근육 줄기세포를 활성화하고, 기능이 저하된 근육의 근본적인 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생체 소재를 개발했다.

세라트젠과 연세대 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임상적으로 오랜 기간 안전성이 입증된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하며, 조직 접착성을 증진하기 위해 구조를 변형하고 촘촘한 근섬유 안쪽까지 균일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소재 기술은 근 감소 부위의 크기와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손상된 근육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하이드로젤은 근육 조직의 미세환경을 조성하는 조직 특이적 소재를 도입해 생체 내 근육 줄기세포를 활성화하고, 근육 성숙에 필요한 혈관화와 신경화를 촉진해 기능적인 근육 회복을 돕는다. 이러한 기술은 근위축증이나 근감소증과 같은 근육 손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근육량 증가를 유도할 수 있어 유용한 첨단 바이오 복합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세라트젠은 이번에 개발한 소재의 근육 재생 효과를 다양한 근육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국내 및 국제 특허 출원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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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