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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공격적 마케팅 펴나... 이스라엘 'Chemfort' 시리즈 국내 공급

항암제 독성 노출 막는 폐쇄형 약물 전달 장치 수입 허가 받아



▲ 이스라엘 의료기기 기업 Simpliva사의 폐쇄형약물전달장지(CSTD) 'Chemfort' 시리즈

(주)휴온스메디텍(대표 천청운)은 최근 이스라엘 의료기기 기업 Simpliva 사로부터 폐쇄형약물전달장치(CSTD) ‘Chemfort’ 시리즈 대한 수입 허가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Chemfort 시리즈는 항암제 조제 및 투약 과정에서 약물 노출 사고 방지가 가능한 약물전달장치(CSTD, Closed System Transfer Devices)이다. Chemfort는 바이알 어댑터, 백 어댑터, 주사기 어댑터, 루어락 어댑터, IV 안전 수액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항암제를 주사기로 추출하거나 혼합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 유출을 차단한다.

CSTD는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미 보급이 확산된 제품이다. 미국의 경우 위험 약물 취급 시 90% 이상의 병원에서 CSTD를 이용하여 위험약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약전(USP800)에는 위험 약물 조제 시 CSTD로 분류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폐쇄형약물전달장치 출시를 통해 국내 항암제 조제 및 항암 시장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인 위험 약물 노출 차단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위험 약물 노출 방지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보급해 항암 조제 약사 및 항암 투여 간호사,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위험 약물 취급 환경을 제공하고, 기존 자사의 영업 영역을 전문 조제 시장으로 더욱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휴온스메디텍 관계자는 “폐쇄형약물전달장치인 Chemfort 시리즈로 안전한 약물 취급 환경을 조성해 항암 시장에서 약물 노출 사고가 현저히 줄어드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며 “이번 수입 허가를 통해 항암 조제 및 투약 관련 의료기기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맞춤형 의료장비 도입을 통해 사업 시너지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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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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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