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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지역기업 전담지원 사업 시행

무료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3월 27일(수)부터 「지역기업 전담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케이메디허브는 2022년 3월 「입주기업 전담관리제도」를 도입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1:1 무료 컨설팅을 지원해왔고 작년 9월부터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대구경북과 수도권지역 소재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주기업 전담관리제도」를 개편한 「지역기업 전담지원 사업」을 3월 27일(수)부로 시행한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 기업으로 ▲연구개발 기획 ▲시제품 제작 ▲전임상 평가 ▲시험검사 및 인허가 ▲제품 사업화 등 의료 R&D 전주기 1:1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의료제품 개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담 연구원을 배정해 집중적으로 해결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연구역량 제고와 사업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기업 전담지원 사업」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또는 대구메디온 홈페이지(www.medion.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인력을 활용해 의료기기 인허가 및 GMP, 규제지원 등 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월은 단지 입주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지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입주기업 전담관리제도」는 지난 2년간 37개 기업이 참여해 컨설팅 294건을 지원했으며 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입주기업 21개사, 대구경북 지역기업 7개사, 수도권 지역기업 7개사, 충청권 기업이 2개사로 비입주기업이 43%에 이르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기업의 긍정적 반응에 힘입어 사업이 확대되어 매우 뿌듯하다”며, “더욱 많은 기업이 케이메디허브를 찾아오도록 기업지원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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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