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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이혜미 교수, 대한창상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성형외과 이혜미 교수가 지난 3월 22일-23일 양일간 서울 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창상학회 국제학술대회(The Wound Meeting 2024 Seoul)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 했다고 밝혔다.

이혜미 교수는 “항혈전제를 중단하지 않고 심혈관 이식형 전자 장치를 삽입하는 동안 Tachosil(Fibrin Sealant) 패치를 사용한 혈종예방 증례 보고”(Hematoma Prevention Using Tachosil (Fibrin Sealant) Patch during Insertion of Cardiovascular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s without Suspending Antithrombotics: Three Case Reports)라는 연구 논문으로  수상했다

이 교수는 이 논문에서 수술 전 후 항혈전제 및 항혈소판제제의 중단없이 피브린 밀봉 패치를 활용하여 바로 수술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제안, 창상 관리의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와 진료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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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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