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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 라핀나.매큐셀'인포그래픽 공개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사장 유병재)는 자사의 BRAF V600E 표적치료제 라핀나® 매큐셀®(Rafinlar® Meqsel®, 성분명: 다브라페닙메실산염 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병용요법의 적응증이 암종불문† 고형암으로 확대된 것을 기념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라핀나® 매큐셀®은 지난해 11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이며, 기존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돼 현재 이용 가능한 적합한 치료제가 없는 6세 이상 소아 및 성인 BRAF V600E 변이 고형암  환자를 위한 표적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번 인포그래픽은 “BRAF V600E 변이 암종불문† 고형암 표적치료제 라핀나® 매큐셀®”을 주제로 적응증 확대 소식을 알리는 동시에 △암종별 BRAF V600 변이 발현률 △라핀나® 매큐셀® 작용 기전 △다양한 고형암에서 확인된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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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