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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세계의사회장과 민나...한국 의료 갈등 상황 전해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 “세계의사회,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논의 대한민국 상황 예의"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정률 세계의사회 의장과 함께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과 오트마 클로이버(Otmar Kloiber)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국제사회에 전했다.

특히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전히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사회적인 불안감만 키우고 있으며, 의료계를 향해서는 협상이 아닌 항복만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세계의사회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에게 직접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알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대해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올해 이사회 회의 주요 안건인 전문직에 대한 권리와 자율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라며 “이번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사를 전하며 “세계의사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대한민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오트마 클로이버 WMA 사무총장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는 이 역시 인권과 전문가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젊은 의사들의 업무 환경과 임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트마 클로이버 WMA 사무총장은 “실제 그동안 듣고 논의한 내용보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한국 정부가 큰 돈을 투입한다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된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정책이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의료정책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할 정도로 의사 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전례없는 수술실 CCTV 정책 또한 환자 및 의사의 권리 침해가 굉장히 심려된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 임원들은 이러한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의사의 권리와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현택 당선인은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전문가에 대한 존중 없이 수십 년간 일방통행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전 세계 의사들이 생각하는 의료정책과 동떨어진 방향이었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의사 탄압에 세계의사회와 각 회원국의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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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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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