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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세계의사회장과 민나...한국 의료 갈등 상황 전해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 “세계의사회,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논의 대한민국 상황 예의"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지난 19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정률 세계의사회 의장과 함께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장과 오트마 클로이버(Otmar Kloiber)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과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국제사회에 전했다.

특히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전히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 등 사회적인 불안감만 키우고 있으며, 의료계를 향해서는 협상이 아닌 항복만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세계의사회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에게 직접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알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대해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올해 이사회 회의 주요 안건인 전문직에 대한 권리와 자율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라며 “이번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사를 전하며 “세계의사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논의하면서 대한민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오트마 클로이버 WMA 사무총장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는 이 역시 인권과 전문가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젊은 의사들의 업무 환경과 임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트마 클로이버 WMA 사무총장은 “실제 그동안 듣고 논의한 내용보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한국 정부가 큰 돈을 투입한다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된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정책이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의료정책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할 정도로 의사 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전례없는 수술실 CCTV 정책 또한 환자 및 의사의 권리 침해가 굉장히 심려된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 임원들은 이러한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의사의 권리와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현택 당선인은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전문가에 대한 존중 없이 수십 년간 일방통행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전 세계 의사들이 생각하는 의료정책과 동떨어진 방향이었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의사 탄압에 세계의사회와 각 회원국의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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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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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