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20.3℃
  • 구름조금강릉 24.3℃
  • 맑음서울 19.6℃
  • 맑음대전 21.1℃
  • 맑음대구 21.5℃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20.8℃
  • 맑음부산 18.4℃
  • 맑음고창 20.2℃
  • 맑음제주 19.6℃
  • 맑음강화 17.9℃
  • 맑음보은 19.9℃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1.8℃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인체유래 간세포 활용 신약 안정성 평가 개시

해외기관 기술의존도 낮춰 국내 제약산업 활성화 기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인체유래 간세포를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의 약물대사 안정성 및 약물 대사능 평가를 신규로 지원한다.

약물대사란 간에서 흡수된 외인성 물질(Xenobiotics)의 수용성을 증가시켜 체외배설이 용이한 형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형성된 독성 대사체에 의한 간독성은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기에 신약개발 초기단계에서 약물대사의 안정성 평가는 필수적이다.

약물대사의 안정성 평가는 작용대사효소에 따라 1상과 2상로 구분되며 인체유래 간세포는 1상과 2상 대사에 필요한 대사효소를 모두 보유해 약물대사를 평가하기 가장 적합한 시험계이나 국내에는 소수의 기관만이 시험을 지원해 대부분 해외기관(CRO)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체유래 간세포를 활용한 약물의 대사 안정성과 약물대사효소(Cytochrome 450, CYP)에 의한 약물상호작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서비스 지원을 개시한다.

기술서비스는 미국 FDA와 유럽 EMA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을 준용하며 다년간 신약 후보물질의 간세포 약물대사 평가를 수행한 경험과 기술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