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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SK, ‘대상포진 꼭 예방하세효(孝)’ 사내 캠페인 진행

한국GSK(한국법인 대표 마우리치오 보르가타)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층의 대상포진 예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상포진 꼭 예방하세효(孝)’ 사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면역력 저하가 가장 주요한 발병 원인이다.  실제로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국내 대상포진 환자의 약 64%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고령층의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도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다른 질환   환자 대비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고,4 65세 이상의 제 2형 당뇨병 환자가 당뇨를 앓지 않는 같은 연령대보다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및 당뇨 환자에서 대상포진 발병 시 해당 질환을 앓지 않는 경우에 비해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이 각각 52%, 53% 증가했다는 국내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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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