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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 창립 100주년 맞아 ‘온라인 역사관’ 개관

종로 본사, 판교 디스커버리센터, 울산 공장에 오프라인 전시관 개관 예정

삼양그룹(회장 김윤)이 1924년 창립 이후 100년의 역사를 집대성한 ‘온라인 역사관’을 14일 개관했다. 

이번에 개관한 온라인 역사관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관계자에게 삼양그룹 100년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됐다. 그룹의 100년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발자취를 함께 확인해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콘텐츠는 ▲삼양의 100년 역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100가지 이야기를 담은 ‘명장면 100’ ▲삼양그룹의 역사와 각 사업영역의 확장을 영상으로 만든 ‘영상으로 보는 삼양’ ▲삼양그룹의 성장과 현재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보는 삼양’ ▲역대 명예회장의 어록, 사업장, CI, 광고물 등 시대별 기록물을 집대성한 ‘역사 갤러리’ ▲삼양그룹이 진행하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로 구성됐다. 

온라인 역사관은 일반인들도 방문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 컨텐츠 위주로 구성했으며, 100년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 아날로그 시계를 디자인 컨셉으로 역동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해 방문객의 몰입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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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