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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메디, 제약·바이오 사업화 지원 조직 ‘RDC 팀’ 구축

제이앤피메디가 조직 역량 집중화를 통해 라이프사이언스 RDC 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 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는 제약·바이오 사업화 분야 최고 전문가 집단 ‘RDC(Research,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팀’을 새롭게 조직했다고 16일 밝혔다.

‘RDC팀’은 고객 성공을 최우선으로 목표하는 최고경영자(CEO) 산하 조직 연합체다. 비즈니스 기획, 투자 연결, 임상시험 운영, 제품 상용화, 사후 관리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의 모든 단계마다 고객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제이앤피메디는 자사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비스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핵심 사업 부문에 리더급 인재를 확보함과 동시에 ‘RDC팀’ 출범을 결정했다. 현재 제이앤피메디는 임상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 메이븐 클리니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토탈 디지털 의료 비즈니스 부스팅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사업 전략부터, 제품 개발, 임상 연구 및 인허가, 라이선스 아웃까지 비즈니스 모든 단계에 대응하는 온 디멘드(On-Demand) 서비스를 제공한다.

‘RDC팀’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 출신 인재들을 비롯한 내부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배치됐다. 제이앤피메디는 CEO Office, 사업본부(GBP), 개발본부(CXD), 대외협력본부(Medical Affairs Group) 등에서 활약하는 핵심적인 인력들을 신설 조직 구성원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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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