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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헤모힘G’ 대만 판매 시작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ODM기업 콜마비앤에이치(대표이사 윤여원)는 지난 15일부터 대만에서 건강기능식품 ‘헤모힘G(HemoHIMG)’의 판매를 개시하고, 유럽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모힘G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지난 2006년 당귀·천궁·작약 등 국산 천연물을 활용해 개발한 국내 1호 면역기능개선 개별인정형 건기식 ‘헤모힘’의 글로벌 버전으로, 각 나라마다의 식품법 규정에 맞게 원료 및 성분 배합비를 조정한 유럽 수출용 제품이다. 특히 철저한 산지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엄선한 당당귀·당천궁·작약을 사용하고, 유럽 사람들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돼 이미 영국과 독일에도 진출해 있다. 

지난 4월에는 헤모힘G 에 대한 콜마비앤에이치의 연구결과가 SCIE급 학술지인 ‘Toxicological Research’에 게재되며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결과는 연구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인 OECD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시험으로, 타국가 허가 시 안전성을 입증받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결과로 지재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헤모힘G의 이번 대만 판매를 시작으로 튀르키예,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국가로의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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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