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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드롭’ 마케팅 강화

배우 김지원, 모델 발탁 내달 1일부터 첫 TV광고 선봬

JW중외제약은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드롭’의 전속모델로 배우 김지원을 발탁하고 신규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김지원은 탄탄한 연기력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두터운 팬덤을 보유 중이다. 

JW중외제약은 김지원의 맑고 청량한 이미지가 ‘프렌즈 아이드롭’ 브랜드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번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프렌즈 아이드롭’은 인공눈물 시장에서 일반의약품 기준 9년 연속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제품이다. 국내 최초 단계별 청량감이 적용돼 상쾌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며, 렌즈를 낀 상태에서도 점안이 가능하다.

 내달 1일 방송될 이번 TV광고에서는 ‘눈으로 하는 기분 전환’ 컨셉에 따라 인공눈물이 필요한 상황에 김지원이 등장해 ‘프렌즈 아이드롭으로 시원하게 기분 전환’하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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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