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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하다 무더기 덜미...건강식품 구매시 주의해야

식약처,177건적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꼼꼼히 확인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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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 설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10일,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치매 뇌은행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성장과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바이오뱅크의 데이터 혁신과 뇌질환 극복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치매 뇌은행은 그간 알츠하이머병, 다계통위축증(MSA), 루이소체 치매 등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병리학적 연구와 진단기술 개발을 위한 뇌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하며, 국내 뇌연구 생태계와 바이오뱅크 네트워크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 뇌은행 설립을 주도했던 관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증자, 연구자, 코디네이터 등 뇌은행을 이끌어온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을 돌아보며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서울대병원 초대 뇌은행장이었던 왕규창 명예교수(전 서울의대 학장)는 설립 당시 방영주 전 의생명연구원장의 지원과 박성혜 교수, 박철기 교수, 코디네이터들의 헌신이 뇌은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회고하며, 서울대병원 치매 뇌은행이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뇌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도약하길 기대했다. 행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