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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과학연구소,국내 검사 전문기관 최초 ‘원스톱’ 마약검사 체계 구축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국내 검사 전문기관 최초로 마약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검사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약 선별검사 검체를 그대로 확진검사로 이어가는 'Non-stop 프로세스'를 구축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

최근 마약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7월부터는 병무청 입영대상자에 대한 마약 6종(코카인, 아편,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검사가, 2025년부터는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시에도 마약 검사가 의무화된다. SCL은 이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마약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SCL은 2023년부터 치료적 약물농도 검사(TDM, Therapeutic Drug Monitoring) 응급 시스템을 도입하고 장기이식과 같이
빠른 결과보고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면역억제제 등 주요 약물 검사를 당일 시행, 당일 보고해왔다. 이에 마약 확진검사까지
추가해 검사 및 진료 현장에서 더욱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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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