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법적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적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민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면서, 민감한 건강정보와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방안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공적 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사항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지에이치팜에서 발견한 치매치료제 후보물질 ‘프테로신 D’의 비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한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지에이치팜과 협력해 프테로신 D의 원료의약품 대량생산을 지원한다. 센터는 후보물질의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향상된 임상 수준의 품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테로신 D는 고사리류 유래 화합물로 항암, 항염증, 항산화, 신경보호 등 다양한 생리 활성 효과를 보인다. 이를 활용한 치매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뇌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새로운 작용 방식으로, 염증과 유전독성에 대한 부작용 위험이 낮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뛰어나 안전한 신약 후보물질로 평가되고 있다. 지에이치팜은 이러한 프테로신 D의 효과를 국제학술지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에 게재하며,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멈추거나 호전시키는 새로운 치료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긴밀한 미래 협력의 기본 방향을 담은 ‘한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공동성명’을 7월 25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는 올해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규제 선도기관으로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첨단기술 규제 정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규제 역량 강화 등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도 체결하여 양국의 의료제품 신뢰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양자회의와 심포지엄으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실질적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으며, 향후에도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일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의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공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6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주관한 ‘2025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을 23일 심사평가원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평가 항목을 전 심사 과정에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성이 뛰어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22개 팀이 참가했으며, 투자, 법률, 데이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3단계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등 16개 팀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뮤킷(μ-kit)’ 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싸이카이(Psyeye)’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뮤킷(μ-kit)’ 팀은 ‘미세유체 칩 기반 중증도 현장 진단 키트’를, ‘싸이카이(Psyeye)’ 팀은 ‘시력/시각 및 안구 정보 기반 자폐스펙트럼장애 조기 예측 AI 서비스’를 제안했다. 부문별 최고 점수를 받은 각 팀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품 자격을 획득해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결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결핵 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7월 28일(월)부터 8월 21일(목)까지 「2025 결핵 ZERO 챔피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본인의 결핵 진단·치료 경험이나 가족 등 환자를 돌본 경험, 결핵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진의 생생한 경험 등을 주제로 한다. 결핵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영상, 표어, 포스터, 수기 총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모 분야별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중복 수상은 제한된다. 참가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공모전 신청 양식과 청렴 서약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공모 콘텐츠와 함께 운영사무국 이메일(goodmedia456@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월 17일(금) 최종 수상작 11점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11월 4일(화) 개최되는 민간·공공협력(Public-Private Mix, PPM)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상금(총 700만 원)과 질병관리청장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질병관리청 및 결핵 ZERO 누리집, SNS 등 온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데오드란트’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흔히 ‘데오드란트’로 불리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취방지제’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체취방지제’로 나뉘며,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먼저, ‘액취방지제’는 주로 땀샘에 직접 작용하여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땀이 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체취방지제’는 땀 자체를 흡수하거나, 땀으로 인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이며, 땀이 날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 모두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 체취방지제는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해서는 안 되며, 옷 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스낵스(경기도 하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식품유형: 과자)’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해외제조업소 (제조국)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 소비기한 수입량 (kg) 포장 단위 주식회사 스낵스 (경기도 하남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BISCUITS) (과자) JIANGMEN YIWEI FOOD CO., LTD(중국) 우유 2025. 9. 20. 5,976 15g×4개 (1묶음) 해당 제품은 중국 제조업소 JIANGMEN YIWEI FOOD CO., LTD에서 제조되었으며, 총 수입량은 5,976kg이다. 포장 단위는 15g × 4개(1묶음)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가 포함되어 있으나 포장에 해당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주제로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안전한 식의약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신산업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 현황 등을 소개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소비자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추진한 무인판매점 및 조리로봇 사용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와 안전관리 지침 마련 등 성과를 공유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안전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팥빙수, 커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위생교육 미수료 1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망고빙수 한 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이 함유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믹스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분이다. 크라톰(Kratom)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 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학명: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7-히드록시미트라지닌’ 포함 총 297종).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알기 쉽도록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 목록도 공개(3,800개, ’25.7.24. 기준)하고 있어, 소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