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회장 최선형)가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와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강대식)가 후원하는 '사직전공의들을 위한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연수강좌' 및 '사직전공의들을 위한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초음파 핸즈온'이 지난 12월 1일, 8일 이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1일 연수강좌 강의 주제로는 △Chest X-ray 판독법 △Spine X-ray 판독법 △유방촬영과 유방초음파 △흉부 CT △복부비뇨기 검사 △갑상선 초음파가 있었으며, 연자로는 원광대학교병원 강세리 교수, 강북삼성병원 박희진 교수, 퀸스유의원 김소중 원장, 전북대학교병원 채금주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조은석 교수, 위드심의원 심정석 원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8일 초음파 핸즈온에서는 △복부 초음파에 대한 기본 이해 및 핸즈온, △갑상선 초음파에 대한 기본 이해 및 핸즈온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이종석 교수,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최선형 회장이 강의를 맡았고, 이들과 함께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김세영 원장, 이지의원 이창석 원장, 연세유앤선영상의학과 김가람 원장, 동탄성심병원 김하나 교수, 더으뜸정형외과 이준형 원장, 안형수 원장, 참조은병원 김용표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낙태죄 폐지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역별 ‘임신중절 상담·시술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본 제안을 통해 ‘전문적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판단’과 ‘다학제 상담을 통한 정보 제공’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젊은 의사들의 윤리적 진료를 위한 사회 제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냈다. 최근 발생한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이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다양한 집단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임신 전 기간, 아무런 사유 제한 없이’ 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은 임산부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하며, 의료인 또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강대식)는 금일(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의약품 재분류는 특정직역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닌, 약물 부작용, 오남용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권 수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의약품 재분류는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이자 환자를 임상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의사를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데일리팜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 국회 토론회’에 대해 의협은 “우선적으로, 의약품 사용과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의사인데, 의사단체가 배제된 채 토론회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깊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폭넓은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직접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하는 일은 약물 자체의 효과성·안전성은 물론 그에 수반한 부작용과 인체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밝히며, “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강대식)가 지난 14일 의협 대의원회(의장 김교웅)에 요청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회비지원(면제)사업 추진’ 안건이 29일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에 반발해 미래를 포기하고 자발적인 사직을 택한 전공의들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지원사업, 사직전공의들을 위한 연수강좌, 전공의 대상 수기공모전, 개원가-사직 전공의 참관 매칭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공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12일 개최한 제2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회비지원(면제) 사업 추진의 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의협 대의원회에 동 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대의원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2조(서면결의)를 근거로 사태의 시급성을 반영해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해당 건에 대한 대의원 서면결의를 실시하였으며, 29일(오늘) 최종 가결돼 전공의들의 2024년도 의협 회비면제가 결정됐다. 전공의 회비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범국민 환경 보호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미애 의장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한편, 한미애 의장은 캠페인 다음 참여자로 전영미 서울시의사회 감사를 지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임기 6개월만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투표자 224명 중, 찬성 170, 반대 50, 기권 4로 가결시켰다.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투표자 169명 중, 찬성 106, 반대 63, 기권 0 으로 통과됐다.따라서 의협은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또 비대위 구성 의결에 따라 비대위원장 선출 및 임기와 관련해, 11/13(수)까지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회장 선출전까지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전공의 진로지원TF’에서 추진 중인 ‘사직전공의-개원의 참관 매칭사업’ 2차 매칭도 성황을 이뤘다. 전공의 진로지원TF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차 매칭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사직전공의 443명의 명단을 바탕으로 각 과 의사회를 통해 2차 매칭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및 구직 여부가 최우선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였으며, 1차에서 추가 매칭을 희망했던 개원의들의 명단 또한 함께 전달되었다. 11월 4일 기준 사직전공의 126명이 추가 매칭된 것으로 파악된다. 과별로 보자면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를 통해 가장 많은 수인 52명의 사직전공의 참관이 성사되었고, 이어 대한내과의사회를 통해 47명의 사직전공의 참관이 성사되었다. 전공의진로지원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위원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으로 내과 사직전공의 2명의 참관을 유지하고 있다“며 ”참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초음파도 가르쳐주고 있고, 이에 사직전공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1차 매칭 작업에 참여했던 한 사직전공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 과 의사회 선배님들 모두 수익사업이
대한의사협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둔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하여 요구했던 사항들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회원 제보와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를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며, 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성 검토와 적합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 업체 측이 선전한 체외충격파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와는 달리 일반 공산품을 사용한 단순 전기마사지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를 시행하여 이용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홍보를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체외충격파는 비침습적인 치료법으로서 치료 시행 부위에 혈관 재형성 등 영향을 주며, 조직 재생 관련 인자들을 활성화시켜 통증의 감소, 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의료법에 근거하여 면허된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의협은 “해당 업체에서 광고하는 체외충격파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