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해당 인사의 보건복지부 위원 위촉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최근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및 지불제도 관련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일 성명을 내고 "김 교수의 주장은 단순비교 등 통계적 오류에 기반한 분석으로, 정책 방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김 교수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이며,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며 과도한 수가 인상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심각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의협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와 의료수가 인상은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이는 통계적 오류다로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전기료 등 일반소비재의 평균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의료서비스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반면 수가는 인건비, 고가 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행정비용 등이 포함된 복합적 비용으로, 의료 인건비의 비중이 커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가 진료비 증가를 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번 주부터 대학으로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환영의 뜻을 비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합리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그동안 의과대학이 입학정원 증원 및 이에따른 의정갈등의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대학들이 전임교수 이탈로 인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크게 늘었으며, 일부 대학은 의예과 1학년 정원이 4배 이상 증가했다"며 "의대생 복귀로 별개의 교육과정도 운영해야 해서 교수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교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대학이 학생 수, 교수 인력, 교육 시설 및 학사 제도에 맞춰 의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자의 원칙”이라며 “지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이 교육 현장에 남긴 상처를 회복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은 “의대생들이 초심을 되찾고, 빠르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정책 추진에 반발해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군 입영과 관련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은 결코 특혜나 특례가 아닌 정당한 권리 요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대 사직 후 입대한 전공의가 전역할 때 해당 연차 자리가 없어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이로인해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수련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자격 취득이나 수련 기간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이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인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사직 전공의가 소속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연속할 수 있도록 TO(정원) 보장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TO 보장 ▲병역 휴직제 도입 ▲입영유예 조치 정책적 보완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입영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병역 휴직’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병역휴직 제도와 마찬가지로 전공의에게도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이슈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시진과 문진만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 정확성이 떨어지며, 특히 소아 초진의 경우 오진과 진료 지연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소아는 증상 표현이 어렵고, 보호자의 진술만으로는 진단이 불완전하며, 필수적인 청진 또한 시행이 불가능해 오진과 진료 지연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비대면 진료 시행 국가들에서는 이미 소아, 65세 이상, 임산부 대상 비대면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내 일부 대형 로펌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과실 소송 상담을 주요 업무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진료 ▲법적 의료과실 책임 명확화 등 안전장치를 갖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의학적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31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강화 해소 등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소통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의·병협 간담회는 제43대 의협 집행부 취임 후 지난 2월에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기화된 의료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 단체가 지속 가능한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화와 협의를 이어가며 의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서 주목된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사태 해결 방안을 비롯해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의료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이성규 회장도 “의료 현안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소통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병협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올바른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공동 협력키로 공감대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편 반대 집단행동에 대해 '한의사 이익만 우선시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의계는 서울을 비롯 수도권 지역에서 잇따라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한의사 죽이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의사 면허 반납, 한의대 폐지 운동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삭발식 등 시위 방식도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삭발이나 면허 반납 등 과도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전문가 단체로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한의계가 주장하는 ‘한의사 죽이기’ 프레임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당 부분이 한방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조 7276억원으로 이 중 한방 진료비는 1조 6151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8)’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부분을 삭제하고, 약물적 방법까지 포함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부분의 삭제와 관련해 이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헌재결정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임신 주수나 태아 생존 가능성과 무관하게 중절을 허용하면 법적 공백과 윤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제한 없는 허용은 생명윤리적 논란뿐 아니라 종교계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에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해 구호·의료지원 활동을 적극 펼쳤다. 의협 긴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은 거점진료소 진료 및 산청 내 마을을 진료버스를 통해 순회진료 하며,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수해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의사회원들 대상으로 성금운동을 전개해 총 1억원 이상을 모금했다. 앞서 의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공동으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 의료지원’을 시행키로 하고, 23일 진료버스 앞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 의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수해 현장으로 급파해,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폭염 속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의협 긴급재난의료지원본부 본부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긴급의료지원단 단장은 김병기 사회참여이사가 맡았으며, 23일 박명하 본부장과 이철희 기획이사의 선발대 출발을 시작으로, 현장으로 급파된 지원단은 경남 산청군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인 산엔청복지관을 거점진료소로 삼고, 의료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의사 회원 및 사직 전공의들 다수가 함께 이재민들을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가 지난 30일 여름철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3주 연속 소폭 증가하는 등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월 셋째 주 기준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23명으로, 4주 만에 2배로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약 60%를 차지해 고위험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과 하수도 바이러스 농도 역시 2주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며, 여름철 유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미크론 XDV 계열의 NB.1.8.1 하위변이가 전체 바이러스의 84%를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이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 효과는 확인됐으나, 전파력과 중증도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는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이동과 접촉이 증가하고 무더위로 인한 실내 에어컨 가동, 다중 밀집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호흡기 감염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수칙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