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월 18일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여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법원이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였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며 허탈해 했다. 이어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의료과오로 재판을 받아왔던 응급의학과 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흉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가 급성위염으로 진단, 진통제 투여 후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자 퇴원조치 하였으나, 이후 환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어,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의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의사에게 17일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배상과는 별개로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형사처벌의 남발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민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5일부터 새만금 잼버리대회 현장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시작해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의협은 잼버리 웰컴센터 1층 로비에 ‘MEDICAL CLINIC’ 현수막을 내건 의료지원단 진료소를 설치하고 행사장을 오가는 스카우트 대원 및 일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를 펼치고 있다. 진료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전북지회장 이선옥),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 전라북도약사회(회장 백경한)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지원단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웰컴센터 마감시간을 1시간 초과한 저녁 7시까지 시간대별로 근무조를 편성해 의사, 간호조무사, 약사, 행정 직원들이 접수, 문진, 진찰, 처방, 조제 등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긴급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체계를 갖춰 잼버리대회 의료대응에 일조하고 있다. 의료지원 첫날인 5일에는 의사 13명, 간호조무사 10명, 약사 7명, 의료기사 3명, 행정지원인력 5명이 참여해 진료소를 직접 설치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구, 간이병상, 물품 등 제반 여건을 갖추고 지원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보관 중이던 의약품들을 동원했고, 전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으로 의료지원에 나선다. 4일 오후 의협 이필수회장 일행은 전북 부안군 '2023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긴급 방문했다. 이필수 회장 일행은 한동수 잼버리병원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과 만나 의료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빠르면 5일부터 야영장 내 의협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도 공동 참여한다. 이필수 회장은 "159개국 4만3000명이 대한민국을 찾아온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하며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다. 여가부, 행안부, 전북도 등 행사 주관부처들은 물론 보건복지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상임진들과 전북의사회 회원들로 지원단을 꾸리기로 했으며, 의료인력이 더 필요하면 회원들을 모집해 잼버리 의료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필수 회장은 "이곳 잼버리 현장에선 특히 탈수 환자들이 많아서 긴급히 수액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다발하고 있어 해당 증상 발현 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3일 오전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우려사항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는 감염병 진료에 대한 위축과 코로나19 검사 기피를 초래하여 방역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건의했다. 먼저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 우려사항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바이러스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여름철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다소 완화된 방역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감염환자 수는 현재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하고, “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획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급이 하향조치 된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외 의사 10,200명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해외의료봉사활동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에서 다음 달 11~15일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인술을 전하러 떠난다. 28일에 개최된 충북의사회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출정식에서 박홍서 회장은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한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지 주민들 대상으로 진료활동은 물론, 물품 지원 등 한국 의사들의 인술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오겠다”고 말했다. 격려차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아직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웃 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국경을 초월해 의료봉사에 적극 나서주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의 역사는 2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 2004년 7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람뿡 지역에서 5백명의 주민을 진료한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의료취약지를 해마다 방문해 진료 및 치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왔다. 한편 이날 충북의사회 캄보디아 의료봉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현지조사에 대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2023년 현지조사 전라북도의사회 설명회’를 7월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 안내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작년 광주시의사회에서 처음 개최한 이후 두 번째 설명회다. 설명회는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조사1부 김현옥 팀장의 ‘현지조사의 이해’, 심평원 조사3부 김은주 팀장의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 ‘방문확인제도 및 다빈도 사례’ 순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현옥 심평원 조사1부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심 강의로 전북지역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어 김은주 심평원 조사3부 팀장은 다발생 사례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회원들에게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 마지막 강의자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공단 방문확인 관련 다빈도 사례를 안내하면서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
혹시나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탄핵이 사실상 무산 되면서 이필수 회장이 추진해온 각종 현안이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필수회장의 리드력 회복과 함께 강한 그립력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향후 대정부 협상력에서도 상당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 회장을 비롯한 일부 집행부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참석 대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불신임건과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 등도 모두 부결 됐다. 이로써 이필수 회장의 탄핵 등을 추진한 회원들의 경우 명분과 실익 모두 잃게돼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 이밖에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도 242명 대의원 중 169명 투표, 찬성 40, 반대 127, 기권 2로 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