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한 경위를 설명한 보도자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의협은 지난 1월 14일 ‘의협, 공적 마스크 횡령 의혹 경기도의사회 고발’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상적인 선거진행을 방해하고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악의적인 목적”이라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들어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고 당사자에게 소명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고발이 지난해 12월 14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올해 1월 진행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시점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중앙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중선위는 4일 회신 공문을 통해 “해당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약 2천명의 의사 회원이 응답한 의료인 폭행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쳤는데 그 원인으로 신고 후 피의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약 70%에 달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의료인이 폭행 범죄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의협은 “매년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많은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폭행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의협회관 신축기금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회장 강지언)는 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1천 5백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강지언 회장 명의로 5백만원, 대의원회 김경진 의장 명의로 5백만원, 그리고 36대 집행부 일동 명의로 5백만원을 각각 쾌척한다고 밝혀, 의협회관 신축을 향한 뜨거운 열의를 드러냈다. 강지언 회장은 “의협회관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이며 의미가 상당하다. 회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사회 임원들과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게 됐다”고 기부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경진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의사회원들의 염원인 회관신축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신경 써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의미 있게 생각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지속되며, 백신접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공중보건의료지원단(단장 박홍준)이 국가 백신접종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지난 1월 26일 의료계(의협, 병협, 간협)와 정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가 참여한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협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국민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와 협력하여 원활한 백신공급 및 대국민 접종계획에 기꺼이 협조키로 한 바 있다. 이후 2월 2일 열린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백신접종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구체적 접종계획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강조한 의협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의협은 지난 1월 14일 전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전달하여 적극인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 1인당 100명 이하의 접종인원 유지, 백신접종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과 소요재원, 백신접종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지난 28일 서울시가 2021년도 적십자 희망성금을 기부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인 적십자회비는 화재‧수해 등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의 생계구호, 보건‧안전역량 강화 등 보건복지활동 및 구호활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2020년도에 서울시민들이 참여한 적십자회비로 34,949가구 1,829,630명의 재난 피해를 돕고, 4,033가구 48,417명과 결연을 맺고 생계를 도왔다. 또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523가구 1,086명의 위기가정에는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거, 생계, 의료비를 지원했고, 재난안전체험관 구축을 통해 28,673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578회 나눔터를 운영하며 지역 취약계층에 직접 만든 밑반찬, 빵, 국수 등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6일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착공식 이후 개인 회원 및 단체의 기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도 최근 약정금액 3억원 중 2억원을 완납했다. 병협은 2017년 12월 21일 의협회관 신축기금으로 3억원 기부를 약정하며, 1억원을 먼저 전달한 바 있다. 병협은 1일 오전 11시 이촌동 회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2억원을 완납하는 행사 개최를 끝으로 약정한 3억 원을 모두 기부하게 됐다. 정영호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회관 신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원하며, 물심양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약정한 3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을 일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병원계도 오랜 경영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 의협회관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협 산하단체들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병협은 3억원이라는 거금의 기부를 약정한 바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13만 의사의 전당이며, 우리나라 의료계의 상징이 될 회관이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 1. 27. 까지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이에 따른 경고누적(경고 조치 상세내용 아래 참조)으로 부득이하게 규정에 따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되고, 해당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9일 오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약한정협의체 사전회의에 의료계 대표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추진한 여러 정책 가운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9·4 의정합의(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 이행을 위한 의약한정협의체의 사전모임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성희 의료수가개발부장과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 각 직역 및 분야별 입장과 기준의 차이가 있는 만큼 상호존중 속에서 시범사업 검증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구성 지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후, 한방 첩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현대의학적 치료가 이미 시행중이므로 첩약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짜투쟁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한 회원권익과 생존권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27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간 의사면허정지, 병원업무정지, 의료분쟁, 부당삭감 등 위기에 처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실시간 함께 해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회원들을 배신하는 가짜투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투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이와 함께 관치의료, 부당삭감, 억울한 진료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확립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시스템을 확고히 해 회원들의 진료실을 보호해 온 경기도의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밖에도 악제도에 맞서 싸워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수많은 규제를 철폐,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겠으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회원 형사처벌법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힘쓰겠으며, 저수가와 수가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끝으로 이미 KBS, MBC, YTN 뉴스 등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마스크 26만장 횡령건은 허위보도로 인해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를 불가능하게 해놓은 처사로서 회원들을 속이는 극악한 선거범죄행위라고 말하고, 공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진이 26일 오후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을 방문해 방호복 1천벌을 전달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권덕철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인사들과, 정장선 시장 등 평택시 관계자들, 유관단체장 등이 동행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중환자 병상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 박애병원이 지난해 12월 전 병상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제공해주었다”라며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협은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방호물품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의 일환으로 방호복 1,000벌을 기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동을 시찰하며 인공신장실 및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위로한 최 회장은 “감염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극심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꿋꿋하게 현장을 지켜주셔야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부디 각자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참석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 회장은 “코로나19 전담으로 병원을 내어주는 결정을 해준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