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 받은 부친의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한방병원을 방문한 피해자는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있으며 완치 사례가 여럿 있다"는 한의사의 설명에 희망을 걸고 아버지를 3개월간 입원시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3개월 간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다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전신으로 퍼졌으며 기대여명이 1-2개월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결국 피해자의 부친은 2개월 후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는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치료비 전액 상당의 부당이익금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나 지연된 이 민사소송은 2019년 2월 1심에서 부당이익금 426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약침의 성분분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5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9․4 의정합의 이행을 위한 ‘의정협의체’의 발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날 범투위는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에서 의정협상단의 구체적 기본사항(의정협상단의 권한, 구성, 아젠다 및 코로나 안정화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정한 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에서 이 사항을 조율한 후에 ‘의정협의체’를 발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9.4 의정합의 당시 코로나19 안정화 단계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만큼 코로나 안정화의 기준을 ‘실무협의체’에서 마련하여 논의하되, 코로나 안정화 이전에는 논의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의대 관련 설계비 포함 국회 예결위 통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9.4 의정합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행태가 자행되는 경우 범투위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전면적인 투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투위는 또한 ‘의정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완벽한 준비과정을 거쳐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6일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알찬 강의를 주제로 제17차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의사회는 매년 8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가 불가하여 12월로 일정을 미뤄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는 2,000여명의 회원이 학술대회에 참석했으며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가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필수평점 2점 포함, 총 6평점 수강이 가능하여 면허신고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9시부터 시작된 1부 첫 세션 강의에서는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의장이 좌장을 맡아 ▲코로나 백신. 어디까지 왔나 ▲의료법위반 다빈도 상담사례(사례중심)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응방법을 주제로 감염관리와 의료법, 의료분쟁사례 관련 필수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진행한 ▲의료법위반 다빈도 상담사례(사례중심) 강의에서는 동료의사들이 의료법을 알지 못해 겪은 억울한 사례들을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주면서 체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법 강의가 진행되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 강의에서는 안산시의사
‘2020년 서울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가 임직원들의 열성(熱誠)으로 차분하게 준비되고 있다. 오는 12월 13일 일요일 오전 9시 서울드래곤시티 4층 백제룸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박홍준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심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 한해 코로나 진료 현장에서 고생한 회원들의 학문적 갈증을 풀어주고자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학술대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번 ‘2020년 서울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는 필수 평점 2점이 포함된 6평점의 알찬 프로그램이다. 특히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의 △세계 각국의 의료윤리와,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의 △우리나라의 의료윤리 강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기획한 강의로 윤리 의식의 기본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책 심포지엄으로 준비된 강석하 의협 한방대책위원의 △대한의사협회 한방 대책, 박윤형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현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강의는 한방과 공공의대의 맹점을 짚어보는 내용이다. 특히 영상검사를 통한 진단 기술 함양을 위한 임상의사 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부지에 신축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착공행사를 6일 오후 2시 가졌다. 이날 착공행사는 각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공개적으로 치르려 했던 당초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철저한 거리두기를 준수해 내부적으로만 간소하게 진행했다. 이날 착공행사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등 소수 대표들이 참석해 역사적인 착공을 기념하고 성공적인 신축회관 건립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회관 신축은 우리 13만 회원의 간절한 소망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뛰어난 역량이 결집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회관신축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우리 앞에 여러 난관과 우여곡절이 많이 나타났지만, 잘 극복해 오늘 착공식이 열릴 수 있게 됐다.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의료계의 뜻을 모으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회관신축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제한된 인원이 모였지만 이 자리는 의료계와 국민 전체가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를 극복하며 미래를 향해 앞으로
코로나19 세번째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철저한 개인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의협이 1일 배포한 대국민 캠페인용 홍보물(*첨부 UCC)은 산타 할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올까봐 “마스크도 잘하고 손도 잘 씻고 있으니 꼭 와 달라”는 어린이의 간절히 바람을 담았다. UCC를 통해 의협은 본격적인 연말 시즌을 맞아, 안전하고 건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이 필수적이며, 외출과 모임을 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경계하고, 주변의 어르신과 아이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지켜줄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 의협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3월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자”며 3-1-1 캠페인을 제안했고, 2차 재유행이 발생한 8월에도 “다시 큰 눈 오는 날처럼 집에서 머물자”며 전 국민에게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해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우려했던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작 정부가 사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와 관련해 이달 12일 복지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최일선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대의협 071-9764호,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관련 입장 요청』(2020. 11. 12.시행))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27일 회신 공문을 보내 “면허효력정지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많다는 점, 관련 사안에 대한 2020년 제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결과 및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통보된 시점에 면허효력정지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공백으로 방역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말까지 본 처분의 면허효력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임”이라고 안내했다. (대의협 071-97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26일 오전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최동훈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진료환경 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까지,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세브란스라는 명칭이 하나의 브랜드이기에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뛰어난 진료 인프라를 갖추고 디지털 혁신 등 경기 남동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의 앞날과 소속 의료진들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최 회장은 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무”라고 강조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 의료진들이 보다 행복하고 보람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방문한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미래지향적 병원이기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병원의 향후 발전과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동훈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올해 3월 개원해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첨단 디지털병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와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는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오는 26일(목)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세션은 한국의료법학회가 주도하여,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을, 이어서 김기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다. 제2세션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팀장이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를, 이어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이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 한다.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은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조동찬 SBS의학전문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료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20일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국제노동협약(ILO)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거론하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를 당한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종사자들이었다”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오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