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동안 밀수 과정에서 적발된 인육캡슐만 무려 6만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해 발표한 자료에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적발된 인육캡슐 밀반입은 모두 117건으로 양으로는 6만6천149정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관세청에서 적발된 양이 작년 한 해 2만7천852정에 이른다면, 국내 유통량은 적어도 적발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7일 있은 2014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선량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의료방사선은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 관련 위험요소가 강조되면서 의료방사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최근에는 환자의 피폭량 저감화 및 피폭관리를 위해 ‘환자 대상 방사선 피폭량 고지 및 방사선노출량 기록․보존’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까지 있는 상황이라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한 식약처 등 관련부서의 귀추가 주목된다.먼저, 문 의원은 식약처가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추진을 하고 있다면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 ‘환자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7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제 인정(OECD)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국내 전면 도입 및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방안 마련을 위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지난 2013년 3월, 유럽연합(EU)은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의 유럽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국제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국내에도 불필요한 화장품 동물실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커져왔다.이와 관련, 문정림 의원은 2012년도 국정감사 및 2013년도 식약처 예산안 심의 과정 등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한 식약처의 노력을 촉구해왔다.이러한 상태에서 그 간 식약처는 화장품 심사에 필요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최근 5년간(2010년 ~ 2014년 6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03,115건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지역센터(지역의약품안전센터)[표4]의 보고건수(309,281건, 61.47%)가 가장 많았고, 제약업소(171,756건, 34.13%), 병․의원(15,779건, 3.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1]. 보고 기관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단위 : 건, %)보고원’10년’11년’12년’13년’14년6월 계건비율제약업소22,80318,44921,01181,19828,295171,75634.13지역센터37,81854,56968,13190,25558,508309,28161.47병․의원3,2331,4752,0208,06698515,7793.14약국1201255432,145232,9560.59보건소1--952980.02소비자(환자 등)22361407448461,7880.36기타(소비자단체 등)1463530757211,4570.29총 계64,14374,65792,375183,26088,680503,115100* 주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의료기기의 교차오염 및 인위적 오차 방지와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도입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최근 3년간 총 15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도 2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최근 2년간 총178건에 달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기는 총 178건에 달했으며, 이중 인공신장기와 같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3등급 의료기기✳가 63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심혈관용스텐트와 같이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가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식약처국정감사에서, 동물용 의료기기보다 엄격한 기준의 허가·심사를 거친 인체용 의료기기에 대해 동물용 의료기기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추가 허가를 받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대해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문정림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현행 의료기기법(제46조)상 인체용 의료기기의 허가·신고는 식약처에서, 동물용 의료기기의 허가·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바, 식약처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임에도 동물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로 동물용의료기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특히, 지난 9월, 농림부의 「동물용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에 관한 심사규정이」 행정 예고되면서, 동물용 의료기기의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종을 선별하여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섭취량을 함유하고 있거나, 용량 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도록 표기하고 있어, 성분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장기간 복용시 각종 부작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문정림 의원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운동효과와 체형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운동보조제에 대해 해외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이 발표된 바 있어,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의 종류와 성분, 구입경로 등을 수개월에 걸쳐 검토하는 가운데에 밝혀졌다. 실제로, 여러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개를 선별하여 성분을 조사한 결과, 총 38건의 성분이 식품위생법 상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성분으로 드러났고, 특히 일부 성분은 장기 임상연구자료가 부족하고, 오심, 구토, 우울증, 조증, 혼돈, 공격성향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 할 수 없는 성분이라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이 검토한 15개의 기능성 운동보조제는, 근육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 근육성장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등이다. 검토한 15개 모두 국내 식품위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9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실에서『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은?-담뱃값 인상의 효과와 우려되는 점』이라는 주제로 긴급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긴급 토론회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정부 부처, 전문가와 소비자·시민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금연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11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기존보다 2000원 올린다는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찬반 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긍정 반응과 ‘사실상의 증세’란 부정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02-2011년 암 발생현황 자료를 토대로 자궁암의 발병 추이를 분석하여, 자궁경부암 환자는 감소하고 자궁체부암 환자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국내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2002년 여성 10만명당 18.4명에서 2011년 여성 10만명당 14.9명으로 약 20% 감소한 반면, 자궁체부암 발생률은 2002년 여성 10만명당 3.9명에서 2011년 여성 10만명당 7.7명으로 약 2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표1, 그림1].표1.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암의 발생률 변화 추이 (단위: 10만명당 환자 수) 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02년 대비 2011년 증가율자궁 경부암18.418.117.116.516.615.316.215.315.814.9-19.0%자궁 체부암3.94.54.65.05.35.66.47.17.27.7+97.4%2011년 국내에서 자궁경부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