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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궁경부암 '줄고' 자궁체부암 '늘고'..호르몬 영향?

문정림 의원,“50대 고위험군 여성 대상 선별검사, 국가건강검진 등에 도입 검토해야”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02-2011년 암 발생현황 자료를 토대로 자궁암의 발병 추이를 분석하여, 자궁경부암 환자는 감소하고 자궁체부암 환자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2002년 여성 10만명당 18.4명에서 2011년 여성 10만명당 14.9명으로 약 20% 감소한 반면, 자궁체부암 발생률은 2002년 여성 10만명당 3.9명에서 2011년 여성 10만명당 7.7명으로 약 2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표1, 그림1].

<1.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암의 발생률 변화 추이>

                                                                                                             (단위: 10만명당 환자 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2년 대비 2011년 증가율

자궁 경부암

18.4

18.1

17.1

16.5

16.6

15.3

16.2

15.3

15.8

14.9

-19.0%

자궁 체부암

3.9

4.5

4.6

5.0

5.3

5.6

6.4

7.1

7.2

7.7

+97.4%

 2011년 국내에서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에 발병하였으며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도 높았다. 이에 반해 자궁체부암은 50대 여성에서 10만명당 10명을 상회하는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표2〕     

   <2. 2011년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암의 연령별 발생률>

(단위: )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0-4

-

-

5-9

-

-

10-14

-

-

15-19

-

0.0

20-24

0.3

0.3

25-29

3.1

0.9

30-34

6.2

1.9

35-39

7.6

2.3

40-44

9.6

4.0

45-49

12.0

6.4

50-54

11.9

10.5

55-59

12.8

10.7

60-64

13.5

8.5

65-69

14.4

7.4

70-74

16.0

5.4

75-79

18.1

5.1

80-84

20.3

4.4

85세 이상

18.3

1.1

문정림 의원은, 두 질환 모두 자궁암임에도 연령별 발생률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이나, 자궁체부암은 호르몬 분비, 식습관 및 비만여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여부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자궁체부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여성호르몬 과다분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문 의원은 상기 원인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2002년에 비해 2011년 자궁경부암 발생이 감소한 것은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test)와 같은 조기진단법 발달, 국가암검진사업과 같은 조기진단 제도의 마련,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그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문 의원은 국내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인 자궁체부암의 경우 이른 초경과 늦어진 폐경, 늦어진 출산이라는 사회적 요인,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증가가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 과다분비를 촉발하면서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문 의원은 “단순수치만 비교하면 자궁경부암의 환자 수가 자궁체부암의 환자 수보다 더 많다[표3]. 하지만 두 자궁암의 증감률은 향후 자궁체부암 관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구에서는 특히 자궁체부암이 자궁경부암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바(미국의 경우 자궁경부암이 10만명당 7.8명의 발생률, 자궁체부암이 24.6명의 발생률을 보인다. *출처: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암 통계 자료실 (SEER)), 한국에서도 자궁체부암과 자궁경부암의 발생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궁체부암 조기진단 정책으로서 우선적으로 50대 고위험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의 국가검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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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