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이사 최재연)는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의 건강 보험 급여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라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환자로, △폐렴이 있거나,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또는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 (ECMO)이 필요한 환자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입원 환자의 경우다.
베클루리주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같은 해 5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승인 받았고2, 같은 해 7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MA)3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잇따라 승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