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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유전체 의학 기반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연구 성과 및 미래 논의

유전체 의학 기반 맞춤 치료와 희귀질환 진단의 최신 연구 성과 및 미래 비전 공유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18일 약 4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상유전체의학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전체 의학의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적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치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전체 의학은 암, 희귀질환, 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FiRST 암 및 희귀질환 패널을 활용하여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정밀의료의 임상적 성과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밀의료 및 희귀질환의 미래를 논의하고, 임상의와 연구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심포지엄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암정밀의료의 최신 동향을 다뤘다. 이성영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서울대병원의 암 패널 검사와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사례를 발표하며 맞춤 치료의 시각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시현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FiRST 암 패널을 활용한 유전자 변이 분석과 이를 치료에 적용한 최신 기술을 공유했다. 고지원 교수(병리과)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방암 치료 효과를 개선한 연구를 소개하며 정밀의료의 임상적 가치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육정환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전장유전체염기서열 분석(WGS)을 활용해 2차 암과 1차 암 재발을 구분한 연구를 발표하며 암 치료의 정밀도를 크게 높인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밀의료가 암 치료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와 최신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희귀질환과 미진단 질환에 대한 접근이 주제로 다뤄졌다. 김만진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활용해 희귀질환 예방에 기여한 사례를 발표했다. 김수연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서울대병원의 희귀질환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진단되지 못했던 희귀질환 환자들을 분석하여 약 50%의 진단 성공률을 기록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희귀질환 진단의 새로운 연구흐름을 제시했다. 

  서수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난청 환자에서 희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료 옵션을 제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승복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의 발전 방향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대병원이 국제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로 2024 UDNI 서울 컨퍼런스를 소개했다.

  서울대병원은 FiRST 암 패널을 활용해 지난 2년간 1,931명의 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약 37%에서 유전성 변이를 확인하며 치료의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연구 기반의 희귀질환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진단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통해 연구와 진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연구 및 임상 적용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치료 분야에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국내외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치료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채종희 임상유전체의학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유전체 의학의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정밀의료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예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는 앞으로도 유전체 기반 맞춤형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치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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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팜피신 등 485개 퇴장방지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한시적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2월 24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연간 49억 원 규모, ’23~’24년 기준)은 모든 의약품에 부과되었으나, 식약처는 ’24년 3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한시적(2년) 납부 제외를 결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시설 투자 비용 대비 약가가 낮거나, 시장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품목은 포도당 주사액 등의 혈액대용제, 리팜피신 성분의 결핵치료제 등이며 ’24년 12월 기준 485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은 상반기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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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G항체질환, 시신경염 등 중추신경계 염증 유발...성인 환자 절반 이상 재발 경험 재발이 잦은 MOG항체질환 성인 환자의 장기적 예후를 개선하는 치료 방침을 국내 연구진이 제시했다. 첫 발병 후 4일 이내 실시하는 급성기 치료가 이 질환의 재발 위험을 낮추고, 자가면역반응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성민 교수, 안과 김성준·정재호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권영남·신하영 교수 공동연구팀이 2009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내 14개 병원에 내원한 MOG항체질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시점과 장기적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MOG항체질환은 자가면역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추신경계 염증성 희귀질환으로, 시신경염·척수염·뇌염을 유발하며 시력 손상, 운동 장애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최근 이 질환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MOG항체 검사법이 개발되면서 유병율도 증가하는 중이다. MOG항체질환 발생 초기에는 스테로이드 등을 이용한 ‘급성기 치료’를 실시하며,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면역억제제 치료’를 장기간 유지한다. 최근 급성기 치료를 조기에 시작할수록 재발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재발을 경험하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치료 방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