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주요 수출상대국의 식품 안전 규정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1월 2일 개방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은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제외국의 식품 수출 절차, 안전 규제 등 다양한 정보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Food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방되는 시스템에는 필리핀·태국 등 10개 주요 수출상대국의 라면·김 등 1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 안전 규정과 함께 통관제도·절차 등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수출기업은 시스템에서 국가와 품목만 입력해 조회하면 국가별·품목별·HS Code별 규정뿐 아니라 수출에 필요한 서류, 통관 단계별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26년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30개국 50개 품목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최신의 제외국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는 한편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