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1월 2일부터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시스템을 공동 활용하여 수입 수산물 통관시간과 비용 절감에 나선다.
이는 양 기관이 지난해 1월에 체결한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의 첫 번째 성과물로, ’22년 6월에 식약처와 필리핀 수산청이 구축한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수품원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이번 필리핀의 사례를 시작으로 공동 활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양 기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수산 생물의 질병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