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9-4판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경우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읍·면·동 단위 이하는 공개하지 않게 돼 기존에 공도읍, 죽산면 등 읍·면까지 공개하던 동선을 안성시까지만 공개하게 된다.
시간은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하며, 장소에 관해서는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 수단을 특정해 공개하게 되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한다.
다만,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CCTV가 없거나, 안심콜 등의 출입명부를 철저하게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상호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집단발생 관련 반복 대량 노출장소(요양병원 등)는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고, 중대본에서 공개하게 된다.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하며, 공개 목록도 확진환자의 정보를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