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6일 제3회 ‘환자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의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불가능 사전 통보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2021년 12월 21일 국회를 통과시켰고, 올 해 12월 22일 본격 시행된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되어 온, 당시 5살 (故)김동희 어린이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용거부로 사망한 사건 이후, 동희 부모는 아들과 같은 억울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호소해왔다.